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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2024년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! 혜택 총정리
📌 2024년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변경 사항
2024년부터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기본공제 대상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·손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경이 적용됩니다.
| 구분 | 2023년 이전 (KRW) | 2024년 이후 (KRW) | 증가 금액 (KRW) |
|---|---|---|---|
| 첫째 자녀 | 150,000 | 250,000 | +100,000 |
| 둘째 자녀 | 200,000 | 300,000 | +100,000 |
| 셋째 이상 자녀 | 300,000 | 400,000 | +100,000 |
| 손자녀 포함 | 불가능 | 가능 (8세 이상) | - |
📌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🎥
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변경 내용을 영상으로도 확인하세요!
📌 자녀세액공제 - 자주 묻는 Q&A
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는 **국세청에서 관리**하며,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
**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자녀세액공제 항목**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**국세청 홈페이지** 또는 **홈택스**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**국세상담센터 (☎126)** 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📢 여러분의 의견은?
💬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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